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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치케이씨는 2022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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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3
조회수
715
내용
에이치케이씨, 건설부문 '중대재해처벌법' 특별교육 실시



(주)에이치케이씨는 2021년 12월 27일 본사 회의실에서 윤양배 박사님을 초빙하여 "중대재해처벌법"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전'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이신 윤양배 박사님은, 1977년 노동청 근로감독관 공채1기로 임용 되시고, 후 40여년을 고용노동부 청장, 소장 등을 두루 역임하시면서 근로자의 고용과 안전에 헌신적인 역무를 해오셨다.

오늘 특별히 박사님을 초빙하여 22년도에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강의를 들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개념을 정의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개념을 원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날 에이치케이씨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강의를 듣고, 안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각오! 무재해사업장을 목표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채희관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기업 시민으로서 ‘안전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워 모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가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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